카카오뱅크, 채무조정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바일 전환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 중인 고객 신청 가능

(카카오뱅크 제공)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카카오뱅크(323410)는 대출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모바일로 전면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채무조정 신청 절차는 ARS·팩스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 개편으로 채무조정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두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가능해졌다.

채무조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로,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고객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에 따라 원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조건 변경, 채무 감면 등이 이뤄진다.

카카오뱅크는 전담 조직을 통해 신청 고객 대상 1:1 상담을 제공해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119플러스 대출',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폐업지원 대환대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해 고객의 재기를 돕고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