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아동·청년·노인' 자산형성 3종 세트, 금융위가 새판 짠다

尹 '청년도약계좌' 사라지고 李 '청년미래적금'으로
'우리아이펀드'로 5000만원 목돈…'주택연금'도 대수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청년·노인 생애주기별 금융정책상품을 선보인다. 앞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시킨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2월 종료를 예고하면서, 새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은 이르면 오는 1월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아동이 성인(만 18세)이 되기 전 약 5000만~6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할 방침이다.

해당 펀드는 쉽게 말해,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 전용 적립펀드'다. 부모가 자녀 명의 펀드에 돈을 넣으면 정부가 보조금을 더해주는 형태로,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는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아동과 청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尹 '청년도약계좌' 사라지고 李 '청년미래적금' 온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층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지원금을 더해주는 구조다.

이는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모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층의 큰 관심을 끌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미래적금'은 특히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별도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한계였던 ‘5년’ 납입 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 납입 기간을 1~3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체적인 출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비과세 등 세제 지원을 오는 12월 31일 종료한다고 밝힌 만큼,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도 하반기 중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초고령화 필수 상품…주택연금도 대수술

아울러 중·장년층의 노후 소득 확대를 위해 정부는 주택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초저가 주택 보유자의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새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률' 확대에 열을 올리는 상태다. 우리나라 고령층(65세 이상)은 전체 자산의 85.1%를 실물자산, 즉 부동산에 묶어두고 있어 이를 유동화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가격이나 실거주 요건 등을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가입자에게 다소 불리한 운영사례를 적발하고, 제도 개선을 통보한 바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