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다 갚은 324만명 '신용 사면'…5000만원 이하 연체 기록 삭제

272만명 지원 대상…52만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 시 포함
도덕적 해이 우려엔 "전액 상환한 차주만 대상이라 제한적"

금융위원회 ⓒ News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 상환한 채무자 대상 '신용 사면'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연체이력정보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 기준과 같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해당 기간 약 324만 명 중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남은 52만 명도 연체 금액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채무자는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5000만 원 이하로 대상자를 설정한 배경으로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지속 등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인 점을 감안했다.

다만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연체 이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긴 기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약 80%에 해당하는 연체자가 신용회복 지원 이후인 지난해 2월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1차(2020년 1월~2021년 8월), 2차(2021년 9월~2024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나, 당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성실상환자에 재기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연체를 최종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