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도약계좌' 가고 李 '청년미래적금' 온다…'이탈 방지' 과제

연말 비과세 혜택 등 일몰…대통령 공약 '청년미래적금'으로
청년도약 '중도 해지율' 15%…서금원, 부분인출 등 대책 마련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커먼그라운드 야외광장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홍보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4.4.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3년 윤석열 정권에서 도입한 '청년도약계좌'가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으로 대체된다. 실업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청년도약계좌 이탈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 올해 일몰…청년미래적금으로 대체될 듯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5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비과세 혜택 등 세제지원을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미래적금' 신설에 따라 제도 중복을 피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2025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기존 가입자들은 당연히 기존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기존 가입분 혜택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청년미래적금의 세부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하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이 1~3년 동안 적금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 비율(25%) 금액을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 청년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소득 감소·긴급 자금 필요해 해지"…청년미래적금 '이탈 방지' 관건

다만 연 9%대 높은 이자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이 이탈한 만큼, 향후 청년미래적금도 '이탈 방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정무위원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은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4.7%로 1년 새 6.5%포인트(p) 늘었다. 올해 4월 기준으로는 15.3%까지 오르며 증가세는 계속됐다.

청년도약계좌 해지가 늘어난 건 물가 상승 여파로 청년층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 데다 경기 둔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까지 겹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사유로는 '실업·소득 감소'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았던 사유로는 '긴급 자금 필요'가 꼽혔다. 이외에도 조사에 참여한 청년 49.9%가 현재 겪고 있는 재무 관련 어려움을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부분 인출·신용점수 가점 부여 등 '추가 이탈' 방지책

일단 서금원은 추가적인 이탈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2년 이상 가입유지자를 대상으로 부분 인출 서비스와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분 인출 서비스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2년이 지난 가입자가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입 기간에 1회,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용평가회사(KCB, NICE)의 세부 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가점 5~10점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