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축소 추진…지방소멸 시대 '지역 금융 버팀목' 휘청

급여 5000만원 넘는 상호금융 조합원, 비과세 단계적 축소
'지방 밀착 금융' 축소될라…정부 '균형 발전'에도 역행

새마을금고.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상호금융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산층 이상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인데, 오히려 상호금융의 '지역 금융 버팀목'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주요 상호금융은 이달 중순 비과세 혜택 축소 관련 업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 축소에 따른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상호금융 의견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이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은 예·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어민과 서민층 세제 지원은 유지하면서도 중산층 이상에게 제공하던 비과세 혜택은 없앤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 원을 넘는 준조합원은 이자·배당금의 5%, 2027년부터는 9%가 단계적으로 과세된다.

정부가 상호금융 조합원의 비과세 혜택 축소에 나선 것은 부유층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상호금융 예금에선 1인당 3000만 원까지 15.4%의 이자소득세 대신 농어촌특별세 1.4%만 적용된다. 조합원 출자금에도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인데, 고소득자 위주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상호금융의 '지역금융 버팀목' 역할이 휘청이며 국가의 핵심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호금융은 시중은행의 지점 축소에 따른 지역 금융공백을 상당 부분 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 점포의 약 70%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지만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는 전체 점포의 약 65%가 비수도권에 분포되어 있다. 은행들이 떠난 빈자리를 메우며 고령층과 소상공인의 밀착 금융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중산층 이상의 예금이 이탈하면 전체적인 영업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등 서민층 대상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커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상호금융 비과세 조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특례를 폐지·축소하려고 했으나 국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