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구글 효과 톡톡…불법금융광고·투자 권유 확 줄었다
금감원,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확대 방침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불법금융광고·투자권유' 행위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도입 후 부정 사용 계정에 대한 제한 조치가 늘어나고 이용자 신고 건수도 늘었다며, 자율규제 확대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5일 "포털·SNS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 및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불법업자가 온라인 공간을 불법금융광고 등 주요 유통 경로로 악용해 금융소비자를 유인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주요 온라인 플랫폼(카카오, 구글 등)과 함께 불법금융광고·투자권유 행위 근절과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금융광고 등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뱡향 소통 채널 금지 및 채팅방을 통한 불법 리딩방 운영 금지 규제와,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칭·사기 행위 금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페이크시그널'을 도입했다.
도입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불법리딩방 내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5만 2000건의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 △사칭·사기 행위의 경우 페이크시그널 도입 효과로 직전 동기대비 9만 1000건 증가한 22만 1000건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했다.
구글은 인증된 광고주만 금융서비스(상품) 광고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를 도입했다. 미인증 광고주의 불법투자광고를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도입 후 6개월 동안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가 50% 감소했다.
금감원은 "자율규제 도입이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감안해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도 적극 소통하고 자율규제의 성과와 도입 필요성을 안내하는 등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도입을 확대하는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도 안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관계기관과 이달 중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불법업자가 규제 미도입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도 함께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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