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16조 팔았는데, 최대 8조 과징금?…은행권 '비상'
금융위,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 '판매액'으로 가닥
은행별 '감경 수준'이 관건…새 원장 정책 기조도 '변수'
- 김근욱 기자,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김도엽 기자 =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판매금액'으로 정하면서, 지연되던 제재 수위 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제14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을 '판매금액'으로 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수입'을 판매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로 제한할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제재 결론이 1년 넘게 지연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판매 금액으로 정하기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실제 적용은 금감원이 개별 제재 과정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기준을 '판매금액'으로 정하면서 은행권에는 비상이 걸렸다. 홍콩 H지수 ELS의 전체 판매액은 약 16조 원에 달하며, 단순 계산 시 최대 8조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다.
은행권이 금감원과 법 해석을 두고 팽팽히 맞섰던 것도, 이처럼 막대한 과징금이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 원 △신한은행 2조4000억 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 원 △하나은행 2조 원 △우리은행 400억 원 수준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KB국민은행은 최대 4조 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당시 금감원이 '선제적 자율배상'을 실시한 은행에 대해 제재 감경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감경'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도,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감경이 가능한지를 추가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금감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향후 임명될 원장의 철학과 정책 방향에 따라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변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제재 결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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