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잔금대출 '40년→30년 축소' 전국으로 확대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새마을금고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모두 막은 데 이어, 잔금대출 만기도 지역과 관계없이 30년으로 일괄 축소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9일부터 잔금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일괄 축소했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월마다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담대 대출 만기는 30년 이내로 이미 제한했으나, 자체적으로 전국까지 확대한 것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이 반토막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전면 중단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대출모집인을 통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중단했으나, 이를 모든 대출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중도금·이주비대출에 대해 조달금리 이하 집단대출을 중단한다. 조달금리 이하로 대출을 취급하는 업권 내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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