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증상품 채무조정 확대…최대 5년간 원금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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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전세자금보증 등 보증상품 이용 고객 중 채무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고객 대상 채무 조정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중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최대 5회(5년, 기존은 3년)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실직·휴직·폐업·휴업 중 △부부합산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다자녀가구(19세 미만 2자녀 이상)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돼 기한이익상실이 된 경우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가산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연체 가산이자를 전액 감면(1회 한정) 받을 수 있다.

원리금 연체 중인 고객 중 기한이익 상실 전(연체 기간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유예와 연체 가산이자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 등 주택보증 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 부실채무고객의 재기를 위해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중 구상채권의 잔여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잔여채무의 5%를 감면받고, 상각채권의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상각채권 소액채무자(500만 원 이하) 중 소득 감소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의 99%까지 감면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청년·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채무도 최대 80%까지 감면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성실 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고객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