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지원' 산은 자본금 한도 30조→45조…정무위 문턱 넘어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의결
PG사 정산 자금 전액 외부 관리…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의결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산업은행에 10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30일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과 법정자본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산업은행법은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 원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산은의 납입 자본금은 약 27조 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달한다.
산업은행은 자본금을 바탕으로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식으로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자본금이 한도까지 차게 되면 더는 금융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100조 원 규모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원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산업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충족하면서 정책금융을 확대하려면 필수적으로 법정자본금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3월 말 기준 14.04%다. 지난해 3월 말 14.28% 대비 0.24%포인트(p) 하락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소비자 보호를 위해 PG사의 정산 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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