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즉각 대응…금융·통신·수사기관 합동 'AI플랫폼' 구축
금융위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기관간 업무협조·정보교류 확대…연내 플랫폼 구축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가칭)'을 연내 구축한다.
자체 패턴분석 기술에 의존한 보이스피싱 탐지에서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로 즉시 대응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권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후 10여 차례 실무 전문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부위원장은 연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플랫폼은 금융보안원이 운영 주체로 전 금융권 및 전자금융업자(134개), 통신 3사, 수사기관 등이 참여한다.
현재 개별 금융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계좌를 탐지하여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개별 금융사의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 바탕 △자체 패턴분석 기술 등에 의존해 탐지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좌 등이 탐지돼도 금융회사 간 즉시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의 거래패턴 등 정보가 한정적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정보의 양·패턴분석 역량 등 금융회사 간 편차도 심하고,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며, 금융사 범죄계좌 차단 등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은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인프라다.
플랫폼에선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긴급 공유 필요 정보'와 'AI 분석 정보'로 나뉘어 집중된다.
'긴급 공유 필요 정보'는 긴급한 보이스피싱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 간 즉각적인 공유가 필요한 정보다. 정보는 가공작업 없이 즉시 필요한 기관 등에 전달·공유되며, 이를 받은 금융사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방·보호 등을 위해 범죄자 계좌 지급정지 등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포통장 등 범행에 악용하던 범죄자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다.
'AI 분석 정보'는 여러 금융사 계좌 중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의 특징을 분석·파악해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집중하는 정보다. 플랫폼에 정보를 집중 후 금융보안원의 AI 모델 등을 바탕으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포함한 패턴 분석을 거쳐 전 금융권 등의 범죄계좌 사전 차단 등에 활용된다.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 수법 데이터와 금융보안원의 AI 기술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업무협조·정보교류 등도 한층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범죄계좌가 확인되고, 이와 연관된 금융사 계좌가 식별되더라도 전화·FAX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협조 요청을 구해야 했으나, 플랫폼이 구축되면 표준화·전산화된 방식으로 손쉽게 해당 정보를 공유해 조처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은 참가 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우선 현행법 범위 내 정보집중·활용 방안을 구체화해 플랫폼을 가동하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의 특례를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플랫폼 명칭 공모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플랫폼 구축은 금융위에서 구상 중인 여러 방안 중 첫 사례일 뿐"이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차단–구제–홍보 단계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정책과제를 끈질기게 고민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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