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즉각 대응…금융·통신·수사기관 합동 'AI플랫폼' 구축

금융위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기관간 업무협조·정보교류 확대…연내 플랫폼 구축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가칭)'을 연내 구축한다.

자체 패턴분석 기술에 의존한 보이스피싱 탐지에서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로 즉시 대응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권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후 10여 차례 실무 전문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부위원장은 연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플랫폼은 금융보안원이 운영 주체로 전 금융권 및 전자금융업자(134개), 통신 3사, 수사기관 등이 참여한다.

현재 개별 금융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계좌를 탐지하여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개별 금융사의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 바탕 △자체 패턴분석 기술 등에 의존해 탐지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좌 등이 탐지돼도 금융회사 간 즉시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의 거래패턴 등 정보가 한정적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정보의 양·패턴분석 역량 등 금융회사 간 편차도 심하고,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며, 금융사 범죄계좌 차단 등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은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인프라다.

플랫폼에선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긴급 공유 필요 정보'와 'AI 분석 정보'로 나뉘어 집중된다.

'긴급 공유 필요 정보'는 긴급한 보이스피싱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 간 즉각적인 공유가 필요한 정보다. 정보는 가공작업 없이 즉시 필요한 기관 등에 전달·공유되며, 이를 받은 금융사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방·보호 등을 위해 범죄자 계좌 지급정지 등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포통장 등 범행에 악용하던 범죄자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다.

'AI 분석 정보'는 여러 금융사 계좌 중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의 특징을 분석·파악해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집중하는 정보다. 플랫폼에 정보를 집중 후 금융보안원의 AI 모델 등을 바탕으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포함한 패턴 분석을 거쳐 전 금융권 등의 범죄계좌 사전 차단 등에 활용된다.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 수법 데이터와 금융보안원의 AI 기술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업무협조·정보교류 등도 한층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범죄계좌가 확인되고, 이와 연관된 금융사 계좌가 식별되더라도 전화·FAX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협조 요청을 구해야 했으나, 플랫폼이 구축되면 표준화·전산화된 방식으로 손쉽게 해당 정보를 공유해 조처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은 참가 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우선 현행법 범위 내 정보집중·활용 방안을 구체화해 플랫폼을 가동하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의 특례를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플랫폼 명칭 공모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플랫폼 구축은 금융위에서 구상 중인 여러 방안 중 첫 사례일 뿐"이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차단–구제–홍보 단계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정책과제를 끈질기게 고민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