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9월엔 돈없어 못낸 전기료 탕감
[하반기 달라지는 것]신복위, 9월 19일부터 전기요금·금융채무 통합 채무조정
이달 22일부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전부 무효화…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오는 9월 19일부터 밀린 전기요금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요금·금융채무 통합 채무조정이 9월 19일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연체될 경우 전기서비스 공급량이 제한되거나 단전돼 냉난방 공급, 의료기기 사용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제약이 발생했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 시 연체 전기요금을 연체 금융채무와 합산해 한 번에 채무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복위 심사 후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연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돼 제한됐던 전기서비스도 정상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따른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달 22일부터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 또한 전부 무효로 처리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정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선임 지원사업'을 통해 무효화 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도 대폭 상향된다. 미등록 대부업의 형량은 기존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강화된다.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까지 오른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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