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도 대출 규제' 혼란…"27일까지 신청 완료했으면 제외"
매매계약 체결했거나 계약금 납부 증명하면 종전 규정 적용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조건부 전세대출도 '28일'부터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하루 만에 전격 시행하며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7일까지 계약금을 냈거나, 은행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안내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경과규정 적용 관련' 자료를 내고 이같이 안내 중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실행 시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가 제한되고,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종전 80%에서 70%로 축소됐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실행을 위해서다. 신용대출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규제 시행 전인 27일까지 주택 매매·전새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 사이에서 혼란이 일었다.
우선 일반 주담대의 경우 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6억 원 제한'이 아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27일까지 은행 등 금융사에 전산상 등록으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집단대출 중 중도금·잔금대출은 27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 이주비대출도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27일까지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시점이 기준이 된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신규 입주단지도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아닌 세입자 대상 대출이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도 27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면 별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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