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강화…NCR 적용확대·위험액 한도 도입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앞으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도 도입한다.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세부 산정기준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진행 중이다.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건설·분양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사업을 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NCR 적용범위가 늘어난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을 말한다. NCR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평가하는 지표로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 조치가 이뤄진다.

그동안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한정됐다.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 시 제외돼 왔다. 앞으로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부동산신탁사의 신용위험액 산정기준도 조정한다. 위탁자 및 시공사 등 신탁사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장별 공정률 차이 등을 감안해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등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산정기준은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신탁사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도 도입한다. 부동산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수주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한다. 다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를 20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025년 말 150%, 2026년 말 120%, 2027년 말 100% 적용과 같은 식이다.

시행세칙에서는 토지신탁 위험액 산정 시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책준형), 자산건전성 분류(차입형) 등을 감안하기로 했다. 사업장별 위험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다.

한편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출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 부동산신탁사의 NCR 및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시행세칙에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책임 있게 운영함으로써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강화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와 함께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