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금투·보험사 '책무구조도' 7월 시행…금감원, 우수사례 설명회
금감원, 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공동 개최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3일부터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자산 5조 원, 운용재산 20조 원 이하)와 중소형 보험사(자산 5조 원 이하)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금융투자협회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우수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삼성생명, 키움투자자산운용, 김·장 법률사무소 등이 발표에 참여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해설서 및 FAQ, 제재운영지침과 함께 4대 시중은행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규모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의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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