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자체 등록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상반기 담당자 설명회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진행
대부업법·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소개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개정 대부업법과 지난 4월부터 적용된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도 안내했다.
개정 대부업법 중 등록 대부 관련 내용으로는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개인 1000만 원→1억 원/법인 5000만 원→3억 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지자체→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유지 의무 및 대표자 등의 다른 대부업자 대표 겸직 제한 등이 있다.
불법 대부와 관련해선 △처벌 강화(10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 △이자 약정 무효화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전체 무효화 등이 담겼다.
채무상환·독촉부담 완화 등이 목적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추심총량제(7일 7회) △추심유예 요청권(사고, 질병 등 발생 시) △원인서류 부재채권 추심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진행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10개사 대상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현장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1만 명 이상의 연체채무자가 도달주의, 이자제한, 추심총량제, 채무조정 등 법상 채무자 보호장치 적용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자체 담당자가 대부업체 현장점검을 나갈 땐 대부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과잉대부 금지 등 광고 준수사항, 이자율 제한(연 20%) 등 주요 규제 내용을 숙지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정사업장과 대부계약의 적법성, 임원의 자격 등 주요 점검 항목과 지적 사례도 안내했다. 대부업 등록 업무 실무 때 절차와 유의 사항 등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부업자 대상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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