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동산대출 우대금리 조건 3개로 축소…"고객 편의성 향상"

금리혜택 유지

(우리은행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의 거래 편의를 위해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총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우대금리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