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업추비 상세내역 공개해야"…법원, 시민단체 손들어줘
시민단체, 이복현 원장 사용분에 공개청구…유사한 요구 이어질 듯
금감원, 항소 가능성 높아…"내부 논의 통해서 대응 결정"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법원이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후임 금감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 역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2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보공개센터는 금감원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2022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 따라 금감원은 업추비 사용일시, 집행처 이름(상호명), 집행처 주소, 집행 금액, 집행 인원, 결제 방법, 집행비 항목 등의 세부 내역을 명시한 자료를 정보공개센터에 전달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전년도 결산이 끝난 뒤 1년에 한번 업추비 내역을 공시해 왔는데 간담회·업무협의·경조사비 3개 유형으로 월별 건수와 금액 소계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탓에 자세한 사용 내역은 알 수 없었다.
이번 판결은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비슷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에도 금감원이 거부할 수 없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금감원이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공개가 즉시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
항소 여부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공개센터는 금감원이 금융위 산하에 설치된 특수법인으로 정보공개 의무가 있으며 금융기관 검사·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해당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장의 업추비 상세 사용 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민 생명·재산 보호 저해 △업무 공정성 훼손 △영업 비밀 유출 △특정인 이득·불이익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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