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금융사기 피해 구제 시범사업…1만 명 대상 6개월 보장
금융안심보험 지원 사업 실시…300만 원 한도 내 보험금 지급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오는 5월 2일부터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금융안심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총 1만 명이다. 보장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금융안심보험 가입자는 보장 기간 내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개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서금원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간 협업으로 진행한다. 신용·부채 컨설팅 신청 때 보험 가입에 동의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이뤄지며 보험료는 전액 서금원이 지원한다.
서금원은 이번 지원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사기에 노출된 금융소외 계층의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otgu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