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해야"

금감원,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앞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대출금리 변경 시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 은행거래 이용 불편 개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시중은행 이동점포 운영 내실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중 일부가 대출금리 변경 시 세부 변경내역, 우대금리 적용 정보 등에 대한 안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경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지 않거나 금리 변경 사실 또는 변경 전 금리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부수거래 우대금리 또는 성실 상환자 우대금리 적용 상품에 대해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를 적발한 것이다.

실제 한 금융소비자는 카드 실적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했으나, '체크카드 실적 불인정'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카드사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분기 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 변경 시 우대금리 적용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에 대해 편리한 은행 거래를 위해 중요 서류 외국어 번역본 제공 및 모바일앱 외국어 지원 확대 등도 지원한다.

연내 은행별로 중요 신청 서류를 중심으로 영문 번역본을 우선 마련하고, 앱에서 영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비대면 본인인증의 어려움이 없도록 영문 성명 입력 가능 글자 수를 늘린다.

은행연합회 및 은행 홈페이지 등에 외국인 특화점포별 제공언어, 처리 가능 업무 등도 안내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이동점포는 공익 목적으로 적극 활용해 고령자 및 격오지 주민 등의 금융 불편을 완화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운영 전략 없이 비정기 이벤트성·영업용으로 운행하거나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대체 점포의 기능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시중은행별로 매년 이동점포(공익목적 포함)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경영진 등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지역 내 이동점포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은행권과 적극 공유하는 등 이동점포가 적재적소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언어장벽 및 디지털 환경 등으로 은행 이용이 불편한 외국인 및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출금리 변경 시 안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