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비대면 주담대 금리 0.1%p 인하…"우대금리 확대"
국민은행 "대출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 지원"
우리은행도, 21일부터 주담대 금리 감면 한도 0.1%p 확대
- 김근욱 기자,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박동해 기자 = KB국민은행은 14일 일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0.1%포인트(p) 인하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주기형·혼합형 금리)의 우대금리를 0.1%p 확대했다. 우대금리가 확대되면 실제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구입 자금용 대출 금리는 연 3.92%에서 3.82%로, 대출이동시스템에 입점한 갈아타기와 일반자금 기준 금리는 3.94%에서 3.84%로 떨어졌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12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부수 거래에 따른 금리 감면 최대한도를 0.1%포인트(p)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 통장으로 급여 이체 또는 연금 수령 등 부수 거래를 충족하면 금리를 면제해 준다는 의미로, 감면 금리를 확대하면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의 새로운 감면 금리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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