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HUG 연이어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올린다
일괄 0.04%에서 전세가율 따라 0.04~0.18%로 인상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다음달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인상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전세지킴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은 기존 0.04%에서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0.04~0.18%로 차등 적용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기존에는 LTV 구분없이 0.04%가 일괄 적용됐다면, 변경 후에는 △LTV 70% 이하, '0.04%' △LTV 70% 초과 80% 이하, '0.11%' △LTV 80% 초과 90% 이하, '0.18%'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 LTV는 선순위채권총액에 임대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일례로 선순위채권이 없는 매매가 3억 원의 빌라에 보증금 2억 4000만 원의 전세를 구한다면, LTV는 80%다. 이 경우 보증료는 기존 9만 6000원(0.04%)이지만, 개편에 따라 26만 4000원(0.11%)으로 뛰게 된다.
사실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높아,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보증 건에 대해 보증료를 올리는 셈이다.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등 여파로 보증보험 사고율이 높아져, 주금공이 대신 갚는 대위변제액이 많아짐에 따라 보증료를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금공 측은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는 기존 보증의 연장은, 기존과 동일한 보증료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출시 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다음달 3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개편·적용한다. 최근 높은 보증 사고율(약 8%)을 보증료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를 현실화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전세가율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 △전세가율 70% 초과 시 최대 30%를 인상한다.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전세보증 건에 대해 보증료를 올리는 셈이다.
아울러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 구간을 △0~1억 원 △1억~2억 원 △2억~5억 원 △5억~7억 원 등 4단계로 세분화해 보증금에 따른 보증료 차등을 강화한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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