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DSR 강화 카드까지 '만지작'…'보험'부터 우선 적용 검토

이달 2금융권 가계대출 1조원 '쑥'…금융당국 '한도 축소' 카드 꺼내나
규제 강화해도 2금융권 일괄 적용 어려울 듯…보험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0.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김현 박동해 기자 =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 2금융권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DSR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2금융권 전체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보험사'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 2금융권이 서민들의 금융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조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이 매월 발표하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을 제외하고 올해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으며, 지난 9월에도 전월 대비 5000억 원 감소했다.

금융권은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너도나도 대출 문턱을 높이자 비교적 쉽게 대출이 가능한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50% 수준인 2금융권 DSR 한도를 1금융권(4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DSR은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쉽게 말해 1년 총소득 중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이다. DSR 40%는 1년에 1억원을 벌 때, 1년간 내는 대출 상환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2금융권 전체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보험업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 등이 '서민들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역 단위로 조합원 간 자금을 융통하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DSR 심사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다. 이에 DSR 심사 역량을 확보한 보험사부터 우선 적용하고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개인별 DSR을 낮추는 대신 '회사 평균 DSR'을 조정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 경우 개인별 DSR 한도를 줄이는 것과 비교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면서도 전체적인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