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가입되나요?"…청년도약계좌 신청자가 궁금해 한 '10가지'

가입요건, 중도해지 시 지원 여부 등에 '관심'

12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청년 금융지원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3시간 만에 가입신청자가 3만명 이상 몰리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도약적금은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현재 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소득 수준이나 나이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다르고, 기간이 길다보니 중도해지나 소득 변동 등에 대한 가입신청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개소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제공 중이다.

다음은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밝힌 가입신청자들이 가장 자주하는 질문 10가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프리랜서 등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직종에 근무하더라도, 국세청을 통해 본인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후 만 34세를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청년도약계좌는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 후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가입은 유지된다. 별도로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34세가 넘었더라도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가입 신청은 2023년 6월만 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는 한시로 운영되는 상품이 아니다. 매월 2주동안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월별 신청 가능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작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올해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도 궁금하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이더라도 지난해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또 이미 가입된 상태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다만 개인 소득 구간이 변동될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는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지급한도 40만원, 월 기여금 한도 2만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지급한도 50만원, 월 기여금 한도 2만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지급한도 60만원, 월 기여금 한도 2만2000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지급한도 70만원, 월 기여금 한도 2만1000원이다. 총급여 6000만~7500만원, 종합소득 4800만~63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소득기준을 충족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뒤, 내년 결혼으로 가구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가구소득 기준은 가입 당시에만 적용된다.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운데 무조건 납입해야 하는가.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는 월 1000원~70만원 범위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5년 만기가 너무 길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단리인가 복리인가.

▶청년도약계좌는 단리 상품이다.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는지.

▶정부기여금에도 청년도약계좌 '기본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