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30일부터 '타행 이체수수료' 전면면제

새마을금고는 오는 3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는 오는 3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새마을금고 제공)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새마을금고는 오는 30일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개인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MG더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거래 시 타행이체는 최대 500원, 타행자동이체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거래 건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시에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이번 정책 시행으로 모든 개인 고객이 수수료 부담 없이 비대면 타행이체와 타행 자동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