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위험등급 1~6등급으로 판매사가 산정…고난도상품은 2등급 이상
금융회사, 가이드라인 맞춰 기준 정비해야…4분기 상품부터 적용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금융당국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이번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하고, 금융소비자가 각 상품의 위험성을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적용되고 변액보험과 특정금전신탁도 포함된다.

위험등급은 가장 위험한 상품인 1등급부터 6등급까지로 나뉜다.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고, 환율 위험이 있으면 1~2등급 상향할 수 있다.

유동성위험이 있는 상품은 환매불가·비용발생·환매가능 등으로 분류해 별도 기재해야 한다. 고난도상품은 2등급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조사가 산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매사가 판단할 경우에는 제조사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양사간 등급이 다르면 판매사는 해당 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제조사와 협의해야 한다.

위험등급은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최초로 산정하되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 가능한 상품은 결산시점에 맞춰 연 1회 재산정해야 한다.

판매사는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산정 사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반기 중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되고 금융회사는 가이드라인과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토대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잠정적으로 오는 10월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금융상품부터 적용된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