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전화, 당황하지 말고 녹취해 신고하세요"
금감원, '사례에 따른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안내
- 국종환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 강씨는 채권자 김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김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됐다. 그런데 신용정보사가 채무자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지에게 추심성격의 문자를 보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 최씨는 주류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해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후 최씨는 대금을 완제했으나, 완제 후 2년이 된 때에 채권자는 신용정보사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했다.
①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채권추심인이 법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도, 이를 사칭하는 경우들이 있다. 채권추심인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을 경우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② 오래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세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도 보관해두었다가 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또는 야간 추심행위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⑤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해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이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즉시 중단을 요청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한다.
⑥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절차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이를 실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면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한다.
⑦ 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면책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요구 행위가 금지된다.
⑧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⑨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하세요
채권추심인이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등 회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인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횡령, 송금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계좌를 요청하도록 한다.
⑩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해 보관하도록 한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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