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등급법 평가시스템, 검증 6개월·사후조치 15개월내 이행 의무

금감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내년 2월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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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내부등급법을 도입한 은행·금융지주사는 내년부터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6개월 이내로 완료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15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17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금융지주사는 신용·운영 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방식으로 표준등급법 혹은 내부등급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 대상은 자체적인 신용 리스크 평가 시스템인 ‘내부모형’을 도입한 은행·지주사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부도율 등의 리스크 측정 요소를 활용해 신용 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내부등급법을 적용받고 있다.

표준모형이 아닌 내부모형을 쓰고 있는 은행·지주사는 모형이 적정한지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다. 문제는 시행세칙에 적합성 검증과 사후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적합성 검증과 사후조치를 검증결과 보고, 개선계획 마련, 개선계획 이행의 3단계로 세분화했다.

검증결과 보고는 검증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적합성 검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검증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결과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필요시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 간편조정도 병행하게 했다.

개선계획 이행은 검증 기준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내부모형 변경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내부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과 사후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의 위기상황 분석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핵심 사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 리스크 분석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행세칙에 따라 은행은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해 리스크 성향 결정, 익스포져 한도 설정, 사업계획 수립, 자본관리 계획 등에 활용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편중·평판 리스크와 역위기 상황 분석에 대해선 은행이 자체 판단에 따라 분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스크 유형별 및 통합 위기상황 분석의 수행과 보고주기를 각각 반기와 연간으로 일원화했다.

다만 바젤 기준상 의무사항인 거래상대방 신용 리스크, 금리 리스크에 대한 역위기 상황 분석은 현행과 같이 의무 분석 대상으로 유지했다. 또 바젤 기준서에 구체적인 수행 주기가 명시된 시장 리스크와 거래상대방 신용 리스크 분석은 각각 기존대로 각각 분기별, 월별로 분석을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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