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 금감원, 하반기 응시자에 나이·성별 요구…왜?

코로나19 재확산에 확진자·자가격리자 확인 위한 것
다른 금융공기업도 생년월일 성별 요구 방안 검토

(금융감독원 채용 화면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정은지 기자 =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나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한 금융감독원이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는 지원자들에게 생년월일, 성별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대면 방식의 필기·면접전형을 진행하기 전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걸려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반기 5급 종합직원 채용에서 응시자들에게 생년월일, 성별을 기입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응시자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지원서 작성 전 동의서(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통해서도 생년월일, 성별을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한다고 기재해놨다"고 했다. 또 "생년월일, 성별은 최종 합격과 전혀 무관하다"고강조했다.

금감원 외에 채용을 진행 중인 금융공기업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은 생년월일, 성별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필기시험 전 추가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필기·면접 전형에서 확진자나 미완치자 또는 자가격리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며 "질병관리본부에 자가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중이며 가능할 경우 필기시험 전 문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 확인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필기시험 전 추가 인적사항 제공 동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도 "타기관 필기전형 운용사례,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시 필기전형 응시자에 한해 이름·성별·생년월일을 요청 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진·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에 대해선 필기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신용보증기금은 환자, 의심환자, 감염병 의심자 등 자가격리 중인 지원자에 대해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금감원도 앞서 지방·소방공무원 시험에서 확진자 등의 응시를 제한한 만큼 비슷한 지침을 내릴 전망이다.

금융공기업은 혹시 모를 감염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 필기시험은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실을 빌려 진행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험생이 시험을 치는 고사장 특성을 고려할 때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진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응시자 중 1명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모니터링에 나서기도 했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지난주 주금공에서 확진자가 나와 채용 과정을 밟아야 하는 다른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라고 했다.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많은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9.8.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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