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등록 주소 한번에 바꾸는 무료서비스 중단된다…왜?
개정된 신용정보법 내달 5일 적용…신용정보원 관련 업무 삭제
금융소비자가 일일이 바꾸거나 민간업체 이용해야…비용은 누가?
- 장도민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한국신용정보원이 무료로 제공해 온 '금융 주소 한 번에' 서비스가 내달 4일 중단된다. 금융 주소 한 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사나 이직 등으로 금융사에 등록한 주소를 바꿔야할 때 금융사 1곳의 등록 주소만 변경하면 나머지 금융회사의 등록 주소가 자동적으로 바뀐다.
그러나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8월 5일부터 적용되면서 신용정보원이 더이상 이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중 '주소변경 통보 대행 업무'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지난 2월 19일 각 금융사에 8월 5일부터 금융 주소 한 번에 서비스가 중단되니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시 기준 약 6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었던 만큼 바로 고객에게 안내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1개월을 앞둔 시점이 되면서 시중은행들을 비롯한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주소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이달 30일까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등 카드사들은 29일까지만 금융 주소 한 번에 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 주소 한 번에 서비스를 만든 곳은 금융감독원이다. 신용정보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이 서비스를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효력 상실 등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휴면예적금·보험금 등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금감원이 민간업체의 서비스를 베꼈다'며 신용정보원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는 금융소비자가 각 금융사에 일일이 연락해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민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KT 계열사 등 민간업체 몇곳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소변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들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로부터 비용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고객의 주소를 일괄변경해 주기 위해 없던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사들이 비용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 서비스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화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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