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인터넷은행법 개정…21대 국회 금융권 쟁점

'본회의 부결' 인터넷은행 개정안, 본회의 넘을까
증권업권, '증권거래세 폐지·공매도 규제 강화' 기대감

(자료사진)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양새롬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금융업에 산적한 각종 숙원사업들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 등 내걸었던 공약의 실현 여부와 인터넷은행법 개정 등이 주목받고 있다.

◇증권업, 증권거래세 폐지될까…기대감↑

21대 국회에서의 증권업권 쟁점으로는 단연 증권거래세 폐지가 꼽힌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은 모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시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지난해 초부터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며 속도가 붙었지만 당국은 폐지 대신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증권거래세는 23년만에 0.3%에서 0.25%로 0.05% 포인트 인하됐다.

민주당은 자본시장의 새판을 짜기 위해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 및 상장주식의 양도 소득세 부과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실현하겠다는 설명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과세방식의 통일화를 위한 것인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손익통산'과도 비슷하다. 과세 체계가 비슷해지면 각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더해 이익이 난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폐지 목소리가 컸다. 실제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융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에서도 세금은 0.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21대 국회에서 증권거래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매도 규제 역시 증권업에서 큰 쟁점 중 하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해외의 경우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 등은 금융주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공매도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위가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료사진) ⓒ News1 이동해 기자

◇'본회의 부결' 인터넷은행 개정안, 본회의 넘을까

은행권에서는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주목한다. 인터넷은행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자본확충 실패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일단 여야는 총선 이후 20대 국회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법사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데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마저 넘지 못한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KT는 자회사인 BC카드를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려 우회적으로 케이뱅크 증자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관련 제도안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해당 그룹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다.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보았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으나 20대 국회에선 여야간 입장차로 인해 관련 법이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했었다.

이밖에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위반 대상을 개인에서 기관으로 변경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거론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돼 카드사 마이페이먼트 허용될까

여신업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심을 쏟고 있다. 카드사들은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도입된 마이페이먼트를 자신들에게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이를 겸영 업무로 하려면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이페이먼트는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업체가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은행에 지급 지시만 하는 사업이다. 마이페이먼트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쉽게 도입할 수 있고 부가가치통신망(밴)을 거치지 않아 계좌이체와 동일한 수수료를 내면 된다. 가맹점이 결제액의 1~2%대 수수료를 무는 신용카드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와 관련 여신업계 관계자는 "핀테크사와 카드사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도입될 지 여부가 업계의 관심사항"이라고 전했다.

◇보험업권 '해외투자 한도상향' 보험업법 개정에 주목

보험업권에서는 해외투자 한도상향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이 이번 국회에서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 한도 상향법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상임위원회 통과까지 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현재 보험사의 경우 해외투자 한도는 30%다. 외국통화와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 해외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30%로 제한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30%인 해외투자 한도 상향선을 50%까지 올리자는 내용을 발의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앞으로 열릴 21대 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도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내용 중 하나다.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