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다크코인 6종 유의항목 지정…"검토 후 상장폐지"
- 송화연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가 다크코인 6종을 유의항목으로 지정했다. 다크코인은 익명성 기반의 암호화폐를 통칭하며 매수자의 정보 공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암호화폐다. 어둠의 코인이라는 뜻에서 '다크코인' '프라이버시코인'으로 불린다.
업비트는 9일 공지사항을 통해 암호화폐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튜브(TUBE), 피벡스(PIVX)를 유의항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을 잠정 종료한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향후 7일간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유의항목으로 선정된 암호화폐 6종은 이날부터 입금이 정지된다.
업비트는 이번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합의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FATF는 지난 6월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총회에서 "암호화폐 취급 업체는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인지해야 하며 이를 당국에 공유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우리나라도 FATF의 회원국으로서 권고안 적용 시기인 2020년 6월까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업비트 측은 "암호화 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FATF의 합의를 존중한다"며 "송금인과 수취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프라이빗 암호화폐에 대한 점진적인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거래업계의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제도화한 일본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다크코인 거래 중단을 지시한 데다, FATF가 신원인증규제를 공식화하면서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다크코인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업비트 외에도 빗썸, 비트소닉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자금출처와 거래흐름 등을 분석해 규제당국에 관련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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