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 방법과 다르게 평가' 신용평가사 줄줄이 제재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공시한 신용평가 방침 및 방법과 다르게 신용평가를 하거나 인가유지 요건에 미흡한 신용평가사들이 줄줄이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년간 LPG유통 기업의 회사채 등에 대한 81건의 신용평가시 'LPG유통업 평가방법'이 없어 '정유업 평가방법'을 적용했다. 이 가운데서 평가지표 및 등급판단 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자 이를 임의로 평가했다.
또 2017년에는 A사에 대한 내부등급 신용평가시 계열지원 가능성 판단을 위한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없는데도 임의로 최종 등급을 1등급(notch) 상향했다. 2018년 B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을 활용하면서 이에 대한 적용기준이 없는데도 임의로 1등급 올렸다.
이에 금감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과 금융투자업규정을 위반한 한국기업평가에 대해 기관주의를 내리고 임원에 대해서는 견책 2명, 주의 3명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
공시한 신용평가 방침 및 방법과 다르게 신용평가를 한 서울신용평가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의 제재를 내렸다.
한국신용평가는 인가유지를 위해 외부침입 방지,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2017년 모회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 공유가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관리하는 공유폴더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와 접속이력 관리 등 통제권한을 모회사로 이관했다.
특히 공유폴더 서버에 대한 접속이력 등도 모회사가 관리하는 별도 서버로 전송해 모회사의 승인 없이는 직접 열람하거나 출력이 불가하게 운영하도록 한 결과, 외부에서 침입이 발생하거나 데이터 반·출입이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즉시 대응이 가능하지 못하게 됐다.
금감원은 한국신용평가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의 인가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임원 1명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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