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금감원] CEO승계·비금융 계열 투자위험 집중점검
'2019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권 신뢰 구축을 위해 CEO(최고경영자) 선임 절차가 보다 정교해지고 금융권 갑질 행위, 부당내부거래, 비금융 계열사의 투자위험 등이 금융당국의 집중 점검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증권범죄‧회계부정‧금융사기 등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 금융사가 핵심 임원후보군 관리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사회 핸드북 발간 및 이사회 교육 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해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CEO 선임 절차, 경영승계 계획, 이사회 구성‧운영 등 금융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CEO 임기만료 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2~4명의 핵심후보군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CEO 승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장치도 개선된다. 내부감사협의제 적용대상이 비카드 여전사, 신협‧농협 조합 등으로 확대(업권과 협의)될 예정이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해 내부감사 항목을 선정하고, 이 항목을 금융사가 자체 점검하는 제도다.
아울러 내부통제 관련 경영실태평가 비중·평가항목가 확대되고 평가등급 우수 금융사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강화 등 자율개선 유도가 바람직한 경우 제재보다는 MOU 등이 적극 활용된다. 내부통제 관련 교육·연수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권 내 공정질서 저해 요인을 발굴·제거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집중 점검대상은 금융권의 갑질행위, 부당내부거래, 비금융 계열사 투자위험,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금융사의 업무위탁 중소기업‧신생 벤처 등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대형 금융사의 신생 중소금융사에 대한 수수료 덤핑 및 상품 취급제한 행위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계열사 투자자산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강화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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