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전주 사들여 90% 손실…금감원 "불법 일임매매"

분조위, KTB투자증권에 '투자 손실 배상' 명령
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 가담 후 수차례 추가 매수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객 돈으로 '작전(시세조종)' 종목에 투자해 90% 이상 손실을 낸 KTB투자증권에 투자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런 불법 일임매매를 한 직원은 지난 2011~2012년 해당 종목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13일 8차 회의를 열고 KTB투자증권이 민원인 A씨에게 약 1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 투자 손실액(1억4700만원)의 70%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KTB투자증권 직원 B씨와 주식 일임매매 계약을 체결 후 2017년 7월까지 주식투자를 했다. B씨는 A씨 돈으로 '코라오홀딩스' 주식을 주로 매매했다. 이 기간 코라오홀딩스 주가는 3만원에서 5130원으로 급락했다. 주가가 떨어지는데 B씨는 되레 수차례에 걸쳐 신용융자로 매수했다. A씨 주식계좌 잔액은 1억5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90% 넘는 손실을 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B씨가 A씨 돈으로 이런 투자를 하면서도 A씨에게는 관련 내용을 일절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B씨는 코라오홀딩스 시세조종에 가담한 인물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B씨 등 4명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 119개 계좌를 이용해 9000차례가 넘는 시세조종 주문으로 코라오홀딩스 주가를 8220원에서 1만6100원으로 뻥튀기했다. 이후에도 시세조종은 계속됐다. B씨는 2013년 11월1~7일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으로부터 주가 관리 부탁을 받고, 종가를 3만원으로 유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를 통해 오 회장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했다.

이 시세조종에는 A씨 동생 C씨의 계좌가 사용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C씨가 사망한 후 해당 계좌를 명의 이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이전처럼 계좌를 운용하겠다'며 일임매매 계약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주가 조작으로 코라오홀딩스 사모전환채권 투자 기회를 받아 3억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분조위는 "B씨가 직접 시세조종한 종목을 주가 하락이 예상됨에도 추가매수에 나선 것은 명백한 고객보호의무 위반이다"고 결정했다. 이어 "포괄적 일임매매를 했더라도 증권사 직원은 고객을 보호해야 한다"며 "고객 이익을 무시하고 영업실적을 키우기 위해 빈번한 회전매매로 손해를 입힌 건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의 분쟁조정결정문을 KTB투자증권과 민원인 A씨에게 공문 형태로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5월 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KTB투자증권 직원들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KTB투자증권 직원과 오세영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 회장은 올해 3월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했다. 기소된 증권사 직원 중 일부는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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