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대출 매년 1억 가능…이주비대출은 규제 명시
자녀 돌봄·교육환경 개선 위한 추가 매수 허용
생활자금 대출기간, 본인 자금으로도 주택 못 사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안에서 주택별 매년 1억원씩 가능하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로 인정해 규제를 적용한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가 최근 배포한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가계대출을 재개했다. 주택구입목적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규제 적용시점에 대한 지침이 담겼다.
먼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정했다. 내용을 보면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잔금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잔금 대출도 주택구입목적 대출로 인정한다. 비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기존 보유 주택 담보대출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이 속한 지역의 LTV・DTI 비율을 적용하며, 비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이므로 처분 조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사례도 제시됐다. 이사 목적의 주담대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부 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미취학·초등학생 자녀를 돌보기 위한 주택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차주가 자녀의 재학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매수 주택에 부모님이 입주하면 된다. 자녀 교육환경 개선 목적에도 해당되며, 차주는 자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자녀가 신규 취득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기존 보유 주택 주담대에 적용되는 LTV, DTI 안에서 주택별 매년 1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억원을 초과해 받으려면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외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할 시에도 마찬가지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기간 주택 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본인 자금으로도 주택을 매수할 수 없다. 대출 상환 과정에서 주택보유 수가 늘었다고 확인되면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한편 대책 발표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신규 주택 취득 목적의 대출을 신청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도 대책발표일 전에 신청했다면 연간 대출한도(1억원)가 적용되지 않는다.
jupy@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