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투기·투기과열지구 주담대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상보)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주담대 원천 금지
주담대 보유 임대사업자, 주택취급 목적 신규 주담대 금지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가 통사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새로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가능하다.
정부는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정상적인 대출은 지원하고, 사업 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은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 시 점검하고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용도 외 유용이 발견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대출 규제는 오는 14일부터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체결건 또는 대출신청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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