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삼성이 경영승계 계산했다고 보는게 합리적 의심"

"창업·벤처로 돈 길 열 것…벤처엔 차등의결권 추진"
규제혁신 4+1법 8월 처리…약탈금리는 의문 풀어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6일 국회 위원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7.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대담=김병수 부장 정리=양종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60)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한 만큼 삼성이 이 계산을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26일 <뉴스1>과 만난 민병두 위원장은 "삼성바이오 문제는 합병(삼성물산+제일모직)과 관련해 '작전'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삼성은 이를 과실이라고 주장하거나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를 파헤쳐 증명하는 것은 감독 당국 처지에선 쉽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위원장은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감독 당국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런 차원에서 "삼성을 봐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는 있었다"고 해, 앞으로 이 문제를 수사당국이 더 집요하게 파헤쳐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자살보험금에 이어 최근 즉시연금 일괄 구제 논란과 관련해선 "금감원은 금융의 신뢰 제고를 위해 일괄구제를 원했을 것"이라며 "이번 일은 앞으로 보험약관이 갖는 비합리성, 구조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와 관련해 사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선 "회사 처지에서 (당국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소송 할 수도 있고, 이는 결국 사회적 합리성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약관 승인권을 가진 감독 당국의 책임이라는 지적엔 "당국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당국이 승인했다고 해서 완전한(100%) 승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당국도 문제를 나중에 알았다면 스스로 개선하는 것이고 회사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사회적 합리성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무위원장으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에 대해선 "국회는 입법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특례법, 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청구법, 갑을관계 완화법 등을 비롯한 규제혁신 4+1 법을 8월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규제혁신 법들은 기본적으로 창업과 벤처회사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차등의결권 계획안을 곧 만들어오겠다고 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경영권 방어수단인 차등의결권 도입을 대기업에 확대하자는 요구는 무리"라며 "대기업은 스스로 방어할 힘을 키워야 하는데, 차등의결권을 요구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표적인 갑을 문제와 관련해 그는 "갑을 관계가 공정하지 않으면 결국 을과 병이 무너진다"며 "을과 병이 무너지면 경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정책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문제는 예전에 공정위가 해석을 잘못해 무한 경쟁이 되면서 이미 사회 문제가 됐다"고 했다.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인 정치권과 정부의 가격 정책 개입(대출 금리 가맹점 수수료 등)을 '시장 경쟁과 정부 개입'이라는 투 트랙으로 설명했다.

그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약탈적 금리에 대한 문제의식도 전 세계의 공감을 받았다"며 "무엇보다 '(금리가) 합리적인 근거로 계산된 것이냐'는 국민의 의문을 풀어주는 게 우선이어서 정부의 개입은 이에 한정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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