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PC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대리작성 안 돼" 실태점검

7월까지 국내 회계법인 전수점검 후 조치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회계법인이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외부감사하면서 자신이 감사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스스로 쓴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게 모순이기 때문이다. 일부 회계법인이 특수목적법인(SPC)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업무까지 맡은 사례가 적발돼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상법상 SPC를 감사하는 모든 국내 회계법인 173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 41곳은 금감원이 직접 점검하고, 나머지 132곳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맡는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SPC에 회계감사와 기장용역(재무제표 작성)을 동시에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아울러 회계법인 임직원이나 소속 공인 회계사(배우자 포함)가 SPC 임원을 겸직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6월 중으로 체크리스트를 공문을 보내 회계법인들이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이 발견된 곳은 금감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별도로 진행한다. 금감원은 발견된 위법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제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회계정보 신뢰성을 높이고 자기감사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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