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력직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평판 조회 금지
"경력직 채용은 필요…최소화 검토"
채용 전 과정 블라인드…부정사실 적발 시 채용 취소
- 김태헌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경력직 직원을 뽑을 때 필기시험 전형을 반드시 치른다. 또 이전 직장 등에서 평판을 조회하는 것도 금지한다. 필기시험을 치르는 신입 전형보다 곧바로 면접을 보는 경력직 채용에서 비리가 생기기 쉽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감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경력직 채용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사·조직혁신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조경호 국민대 교수는 "경력직 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블라인드로 진행할 때 부작용이 되레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가 집단인 금감원 특성상 경력직 채용은 필요하다"며 "세평 조회를 금지하고 필기시험 전형을 신입과 똑같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직장에서 활동이나 평판을 알아보는 게 불가피하지만 평판 조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이번에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앞으로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전 과정을 블라인드로 진행한다. 또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감사실의 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의무화된다.
최종 면접위원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취업 사실이 적발되면 시기와 관계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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