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금융공기업 5년간 추심 비용 99% 개인 채무자에 부과
[국감브리핑] 추심 발생 법비용 1282억 중 1271억원
제윤경 "소액채권 추심·소멸시효 연장할 수 없게 해야"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6대 금융공기업이 지난 5년간 개인 채무자에게 추심하며 발생한 법비용 총 1282억원 중 99%에 이르는 1271억원을 채무자에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6대 금융공기업으로부터 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비용 청구'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법 조치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99%를 채무자에게 부과했다. 전체적으로 개인채무자 상대 76만여건의 소송과 경매가 이뤄졌고 그에 따른 비용(1282억원)의 99%인 1271억원을 채무자 본인이 부담했다.
회사별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이뤄진 법적 조치를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 45억원 전액 부과(6900건) △신용보증기금 26억원 전액 부과(3만8000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2억원 전액 부과(4만9000건) △주택금융공사 77억원 전액 부과(2만7000건) △한국자산관리공사 940억원 비용 발생 중 930억원 부과(54만건) △예금보험공사 190억원 비용 발생 중 180억원 부과(10만건) 등이다.
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법적 조치 비용에는 단순 법정비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과 경매를 전담하는 고문변호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공기업 채무자들은 대부업체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추심에 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추심,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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