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 절감

연 700만원 세액공제·1100만원까지 세금 절감
중도해지하면 손해…소득 있는 취업자 대부분 가입

지난 7월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자영업자 장보균 고객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고 있다. 2017.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을 직접 계좌에 적립해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거나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는 금융 상품이다. 개인연금과 합산하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년 1800만원 한도로 추가 적립(자기 부담)도 가능하다.

지난 7월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 대부분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IRP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꿀팁' 5가지를 공개했다.

①연 1800만원까지 납부…세율은 낮게 적용

개인 가입자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IRP에 최대 연 18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IRP 납부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은 매년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IRP는 세액공제 한도액이 700만원이지만 최대 1800만원까지 적립하면 나머지 1100만원은 소득세 절감(이자소득세→연금소득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②세액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면 16.5%

최대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다. 5500만원을 넘으면 13.2%를 적용한다.

③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 해에 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돈은 다음해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가령 2016년에 1000만원을 IRP에 납입했다면 올해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이월 신청해 2017년에 세액공제를 받는 식이다.

④중도해지하면 소득세 부담 커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인출 사유가 인정되면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해지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사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⑤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소득세 준다

직장을 그만둔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기면 한 번에 받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를 30% 가까이 줄일 수 있다. 퇴직금은 규모, 근속기간에 따라 0~28.6% 세율을 적용되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의 70% 수준인 연금소득세로 내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IRP 가입자는 총 226만6000명에 달한다. 납부금은 총 13조9221억원이다. 지난해 IRP 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1.09%였다. 아직 큰 수익률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solidarite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