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험료 할증 피하려 명의변경? 50% 할증된다
음주 적발만 돼도 보험료 할증…쌓이면 가입 거절도
음주운전은 자기차량차손해도 보장 안해
-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 직장인 A씨는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가는 길에 사고를 내 행인이 다쳤다. A씨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해 보려고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갱신 때 명의를 아내로 바꿔서 가입했으나 보험료가 예상보다 더 많이 뛰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만 돼도 사고 여부, 자동차 보험 명의 등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을 하면 받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을 17일 소개했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에 반영한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보험료를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할증한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나면 할증은 추가된다.
특히 A씨처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기명피보험자를 가족 등 다른 사람으로 바꿔 보험을 갱신하면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차량 명의를 돌리는 계약자에게는 보험사들이 면탈(勉脫) 할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1회 적발의 보험료 할증은 10%지만 명의를 바꿔서 면탈 할증에 걸리면 50%가 오르므로 오히려 손해다. 각 보험사는 면탈 할증에 대한 감시·적발을 엄격히 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운전자가 최대 40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보험사에 직접 내야 한다. 피해자 사망·부상(대인 배상) 자기부담금은 사고당 300만원, 차량 등 대물파손 자기부담금은 100만원이다.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기만 했어도 보험료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사고 시 음주 차량 동승자가 음주 운전자(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40% 이상 줄어든다. 절대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지 말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난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 음주운전으로 차가 고장·파손 나면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을 보전해주는 사고처리 특약 등 여러 특약에 가입했어도 음주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경력이 쌓이면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자기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면 그 운전자는 무보험으로 남거나 보험료가 훨씬 비싸고 담보도 제한적인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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