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하면 담보제공자에게도 문자로 알려준다
타인 빚 담보 제공 후 경매 개시 때 연체 사실 인지 개선
은행, 다음 달부터 담보제공자에도 문자로 연체 통지
- 오상헌 기자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 본인 소유 아파트를 친구의 대출 담보로 제공했던 A씨는 최근 경매 통지서를 받고서야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매를 막으려고 은행에 물어보니 원금 외에 갚아야 할 이자만 1000만원이 넘었다. A씨는 "연체 사실을 은행에서 미리 알려줬다면 어떻게든 해결했을 텐데 경매 취하를 하려고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실제 상담 사례다. 다음 달부터는 A씨처럼 타인에게 대출담보를 내준 담보제공자에게도 금융회사들이 연체 사실을 SMS(문자서비스)로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27일 일정 기간 이상 연체를 지속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면 보증인에게 통보를 해주지만 다른 사람의 대출 채무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제외돼 있다. 알려주더라도 금융회사별로 우편·문자 등으로 알림 방식이 달라 금융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인의 채무이행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담보로 제공한 본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될 때 비로소 연체 사실을 알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기회를 상실하고 예측하지 못한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을 문자로 일원화해 다음 달부터 주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달 말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지난해 12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담보제공자에게 연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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