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통장 양도했다간 금융거래 제한·처벌 대상된다

금감원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현혹되지 말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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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 20대 여성 A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중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상품 후기를 작성하는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이 업체는 물품 구매를 위해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A씨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해줬다. 자신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금내용이 발견돼 경찰서와 금감원에 상담해보니 보이스피싱으로 부당하게 챙긴 돈을 A씨 통장에 입금한 것이다. 이로 인해 A씨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터넷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무심코 통장을 양도했더라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는 총 915건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8% 감소했으나 통장매매,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 등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개인·법인 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1건당 80만~300만원 매매하는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등 광고 글도 여전하다.

금감원은 통장을 양도하면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용정보법상 통장을 양도하면 금융 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금융광고를 지속해서 감시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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