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보장" 보험 과장광고 홈쇼핑사, 생방송 못한다

쇼호스트 현혹 멘트 있으면 약관에 없는 암도 보상
다수 피해자 발생하면 보험료·이자 환급 리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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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100% 평생 보장합니다. 마감 10분 남았습니다. 지금 기회를 잡으세요."

앞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사는 생방송 대신 협회 사전 심의를 거친 녹화방송으로만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가벼운 위반이라도 시정요구를 5회 이상 받으면 규정 위반 1회로 처리되고, 법규 2회 2반 시 제재금 최대 5000만원을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을 내놨다.

현재 GS·롯데·CJO·현대·NS 등 5개 홈쇼핑사가 치아보험·어린이보험·암보험 등 33개의 보험 상품을 팔고 있다. 연간 판매 실적이 약 130만건으로 보험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1.6%를 차지한다. 한정된 시간에 상품을 판매해야 하다 보니 빠른 상품안내와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과장광고가 계속된다. 부실한 상품 설명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보험업계 평균보다 약 2배가량 높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평균 수준으로 불완전 판매비율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한 홈쇼핑사의 판매광고는 협회가 사전 심의하는 녹화방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목표 수준은 2017년 0.7%, 2018년 0.6%, 2019년 0.5% 등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같은 상품을 반복해서 여러 번 방송하는 광고는 광고 횟수에 비례해 심의를 확대한다. 제재기준도 강화해 일정 기간 내에 가벼운 위반으로 시정요구를 5회 이상 받았더라도 규정 위반 1회로 간주한다. 법규를 2회 위반하면 제재금을 최대 5000만원 물어야 하고, 3회 위반 시 3개월간 사전심의 후 녹화방송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을 조정할 계획이다. 쇼호스트가 암보험을 "보장범위 제한 없이 보장해준다"고 현혹해 보험을 판매하면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암이라도 분쟁 발생 시 보상해준다.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면 금감원이 나서 소비자들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하는 리콜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포착되면 강도 높은 집중검사를 벌이고, 회사와 임직원을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홈쇼핑사 보험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를 전담하는 임원급 자율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쇼호스트와 판매광고 전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기 1회에 한 번씩 교육할 계획이다. 홈쇼핑사가 과장광고를 한 경우 광고 제재내용은 안내방송을 하거나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홈쇼핑 방송을 사전 심의하게 되면 상품안내자의 즉흥적인 멘트 등으로 과장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unoo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