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 결과, 신청 후 두 달 내 받아본다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9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두 달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다. 관련 절차별로 걸리는 기한을 정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에 맞춰 적용된다.
우선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두 달 이내에 확정된 조정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관련 규정이 없어 늦어질 경우에도 별다른 구속 수단이 없었다. 금융위는 신속한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절차별로 걸리는 기한을 규정했다.
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사는 즉시 채권내역을 신고한다. 이를 토대로 신복위는 2주 안에 채무조정안을 의결해 금융사에 통지하고, 금융사는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한다. 이후 신복위는 10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확정한다. 최대 54일이 걸리는 셈이다.
채무조정은 금융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이하인 채무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인적사항과 재산·채무내역, 소득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복위 협약 가입기관도 현재의 3650개에서 460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협약 기관으로 캠코와 신·기보 등 보증기관,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업체(100여개), 신협조합(350여개), 새마을금고(240여개)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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