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월부터 온라인송금후 2시간반 동안은 취소가능
10월16일부터 전 금융권 '지연이체제도' 시행…착오송금 방지 목적
이용하려면 가입신청해야..금액제한은 없어, 신청안하면 종전대로 즉시송금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다음 달부터 인터넷 뱅킹 등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2시간30분 동안은 취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착오 송금과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며, 금액제한은 없다.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적용되며 수취인 계좌로는 은행처리시간 때문에 3시간 늦게 입금된다.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종전대로 즉시송금이 이뤄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1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지연이체제도'를 전자자금 이체가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모든 은행·상호금융·증권사·저축은행 등에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등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송금이 이뤄졌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는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해 잠깐의 실수로 커다란 시간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모바일뱅킹 등 송금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이같은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송금인이 착오 송금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은행에 청구한 금액의 규모는 1708억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든 전자적 송금 절차가 끝나더라도 완료후 2시간30분까지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30분 가량 금융사의 전산처리 과정을 거치며, 수취인은 송금완료후 3시간이 지나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송금이 완료되더라도 해당 금액은 여전히 송금인의 계좌에 머물러 있으며 3시간이 지나야 넘어간다"며 "송금인이 돈을 보냈다가 취소해도 수취인은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서비스는 모든 계좌에 일괄 적용되진 않는다. 소비자가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사에 지연이체제도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계좌가 이미 있다면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창구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에는 제한 없이 모든 금액에 대해 지연이체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 제도를 통해 금융사기로 잘못 송금한 금액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된 취지는 착오 송금에 따른 오류를 줄이는 것이지만 보이스피싱 등에 속아 송금한 금액도 취소할 수 있다"며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사기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금융사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일에 맞춰 관련 전산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며 약관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 변경 심사 작업과 함께 조만간 각 금융사별로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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