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준법감시인 끗발 세진다..직급 부장서 이사로

2년 임기 보장, 겸직금지..이사회도 참여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그동안 부장급이던 은행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격상돼 앞으로는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하게 된다. 2년 이상의 임기도 보장되며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 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내부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내부 통제와 점검업무 등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동안 낮은 지위와 과도한 겸직 수행, 준법감시 전담인력의 부족 등으로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우선 본부장·부장급이었던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격상해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2년 이상의 임기도 그동안은 법상으로 명기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장된다.

또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준법감시인은 그간 경미한 '주의요구' 만으로도 결격사유가 됐었지만, 이를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의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수행할 수 없는 업무도 명시해 내부통제 점검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준법감시인에 대한 정의도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로 바꿔, 감사에 대한 직무상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도 확충된다. 은행은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그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고,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게 할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행 스스로 견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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