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카드 원화결제하면 '봉'…4년간 2206억 날려
고객들 이중으로 환전수수료 부담…"안내 소홀히 한 카드사에 조치 취해야"
- 이현아 기자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카드이용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해 해외가맹점 등에(공급사 및 매입사 포함) 납부한 수수료가 최근 4년간(2011∼2014년) 최대 22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해외 원화결제 금액이 2조 7569억원임을 감안할 때, 최대 8%에서 3%까지 적용되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수수료를 가정해 계산해보면 최대 2205억원에서 827억원을 해외가맹점 등에 기부한 셈이라고 밝혔다.
DCC는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이용 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해외 가맹점은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공급사)와 약정을 체결해 DCC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매출전표에는 현지 통화 표시 가격, 회원 국적 통화 표시 가격, 적용환율, 수수료가 표기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DCC서비스를 통한 결제를 선택할 경우 3∼8%의 DCC수수료 및 환전수수료(원화결제시(현지통화→원화) 및 해외매입시(원화→현지통화) 이중으로 환전수수료가 부과돼 총 5∼1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DCC수수료 5%에 환전수수료 1%,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미국에서 1000달러 어치의 물품을 구매했을 때 DCC청구금액은 108만1920원으로 현지통화청구금액(101만원)보다 약 7.1%(7만2000원) 더 비싸게 청구된다.
또 해외에서 DCC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은 수수료수익을 추가로 수취하기 위해 상세한 안내 없이 원화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한해에만 각 카드사들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해 여름 휴가철 해외출국 대상 카드고객들에게 원화결제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홈페이지, 결제청구서, 문자 등을 통해 성실히 알릴 것을 주문했지만, 카드사들의 조치내역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상민 의원은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고도 작년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카드사들이 고객안내를 제대로 안해 최근 4년간 해외가맹점 등에 최대 2205억원에서 827억에 달하는 DCC수수료를 기부한 셈"이라며 "안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카드사들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해외출국자가 1600만명 시대에 다가오는 9월 추석 연휴에도 대규모 출국이 예상되는 바, 카드사들이 해외원화결제시 발생하는 DCC 수수료에 대해 공익캠패인, 홈페이지 팝업, 결제청구서, 이메일, 사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성실히 안내토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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